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1년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하게 됩니다. 1분기는 1월~6월 소유분에 대해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게 되고, 2분기는 7월~12월 소유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총세액을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일정요율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년 동안 4회로 나누어 있는데요 그중 한 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지날수록 세금 가면 혜택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첫 신청달인 1월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연납 신청기간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회로 해당월의 1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신청의 경우 2월~12월의 세금공제로 연 세액의 약 6.4%
3월 신청의 경우 4월~12월의 세금공제로 연 세액의 약 5.2%
6월 신청의 경우 7월~12월의 세금공제로 연 세액의 약 3.5%
9월 신청의 경우 10월~12월의 세금공제로 연 세액의 약 1.7% 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들어가시면 신청가능하시고, 직접 하실 경우 구청 세무과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시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납부방법은
1. 지방세입계좌납부: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후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셔서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 간편 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직접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가능하며, CD/ATM기 에서 지로공과금 납부=> 지방세=>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4.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연납신청 이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부과 시의 정기분 자동차세(6월, 9월)가 과세됩니다.
2. 연납 후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 및 말소되는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납신청 후 신청기한 내 납부 시 다음 해에는 자동적으로 연납적용이 되어 별로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납을 원치 않으실 경우 미납하시면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4. 연납신청 시 차량번호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 중인 경우 각각 차량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연납신청 후 타 시, 군, 구 등으로 차량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연납은 인정됩니다.
6.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하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취소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잊지 마시고 새해 1월엔 연납신청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감면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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