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새 출발기금 제도로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새 출발 기금은 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지만 예산 소진율은 지원규모 30조 원 중 재원율의 7%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제도란 무엇인가?
새 출발 기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이용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실차주나 부실 우려차주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이 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거나 신용평점 하위에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가능 대출내역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채무액 15억 원으로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기준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에 신규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부실차주나 연체 90일 이상이 된 경우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한데,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이 부여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신용부채에 한해 0~80%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부실우려 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담보 채무는 부실우려 차주와 동일하며, 채무조정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 강제집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새 출발기금 대출제외 사항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나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 출발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새 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두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 차주는 새 출발 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새 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출발 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 출발 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에 조건에 맞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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