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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 수급 조건 강화. 실업급여 축소

by 부자아빠12 2023. 2. 3.

실업급여 개정, 수급 조건 강화. 실업급여 축소

달라지는 실업급여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및 사유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실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개선하는 이유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조건이 너무 느슨하여 실업자들이 늘어 나거나 실업자들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 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실업급여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각종 세금을 뺀 금액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개선방향

1.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 조정

현행 실업급여는 최소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 금액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5년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대 50%로 실업급여액을 감액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기준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 기준을 강화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금을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게 됩니다.

3.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미지급

계속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을 보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 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을 받지 않을 경우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자료 제출

기존에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내역을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이력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23년 하반기에 개정 예정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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