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나도 신청 가능할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시:모든 질환, 외래시: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소득하위 50% 가구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산은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합니다.
◈의료비 부담기준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중위 50% 이하: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중위 200% 이하: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비급여-지원제외항목)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까지 차등지원 되고 연간 3천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가능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나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비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내역서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신청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는 해당하시는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제한 및 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보험이나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금은 수령될 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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