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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나도 신청 가능할까?

by 부자아빠12 2022. 12. 2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나도 신청 가능할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시:모든 질환, 외래시: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소득하위 50% 가구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산은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의료비 부담기준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중위 50% 이하: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중위 200% 이하: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비급여-지원제외항목)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까지 차등지원 되고 연간 3천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가능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나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비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내역서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신청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는 해당하시는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제한 및 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보험이나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금은 수령될 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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