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에너지바우처" 알고 계신가요!
22년 에너지바우처 12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 증액하여 조근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이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거나 한국 에너지 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광업 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라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위 지원금액은 월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 총 지원금액이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최대 4만6000원(희망세대의 경우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5월25일 부터 22년 12월 30일 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사용가능기간에 카드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여름의 경우 전기,겨울의 경우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가능)로 이도 역시 읍, 면, 동 에서 신청 후 은행 등 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가까운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 방문하여 결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하여 결제하거나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단계
이상으로 22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도록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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