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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에너지바우처" 알고 계신가요!

by 부자아빠12 2022. 12. 28.

22년 "에너지바우처" 알고 계신가요!

22년 에너지바우처 12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2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 증액하여 조근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이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거나 한국 에너지 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광업 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라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2022년도 상향된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

지원금액은 월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 총 지원금액이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최대 4만6000원(희망세대의 경우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5월25일 부터 22년 12월 30일 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사용가능기간에 카드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여름의 경우 전기,겨울의 경우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가능)로 이도 역시 읍, 면, 동 에서 신청 후 은행 등 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가까운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 방문하여 결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하여 결제하거나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단계

 

 

 

 

 

 

이상으로 22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도록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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