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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20만원 지원!

by 부자아빠12 2022. 12. 3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 19장 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08~23.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22일 부터 23년 08월 21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며 주거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금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으로 22년 신청대상은  1987~2003년생, 23년 신청대상은 1988~2004년생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참고로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의 경우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으로는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 원)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 지차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청년가구 소득기준


¶제출서류

1. 소득. 재산 신고서 2. 서약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4.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5.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미혼:본인,부, 모 기준 각각 1부씩  기혼: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기준 각각 1부씩 7. 부채 증빙서류: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자에 한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수록 많은 정보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하루빨리 글로 남기겠습니다. 하루하루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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