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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 바뀝니다.

by 부자아빠12 2023. 2. 22.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어 차등 지급되는 정부(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아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기준대상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금도 늘어났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기준

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형태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3. 재산요건

23년에는 재산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소유재산액이 2억 미만 이었지만 올해에는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합계액이 기존에는 1.4억 원 이상시 근로장려금을 50%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1.7억 원 이상일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4. 제외대상 요건

제외대상으로는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올해 바뀌는 내용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최대 지원금이 확대되어 가구 유형별로 약 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기존 150만 원 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기존 265만 원 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맞벌이가구(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기존 300만 원 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이 되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예로 서비스업일 경우라면 순수익 ×75%를 곱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업       종      구      분  
  A 도매업    20%
  B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    30%
  C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D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E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F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          분               신    청    일    정
         2022년 하반기 ( 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분 (반기)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기한 후 신청(10%차감)            6월 1일 ~ 12월 1일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확인 ≫ 신청하기 ≫ 주민번호 입력하여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앱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PC)

홈택스 접속 로그인 ≫ 복지이음배너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소득자료확인. 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 블로그에 여러 가지 유익한 복지제도들도 많으니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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