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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년,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 세금정보

by 부자아빠12 2023. 2. 26.

23년,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 세금정보

올해에도 각종 물가와 전기료. 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언제 내릴지 모르는 금리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로 인하여 여러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세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제란 사용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기준이며, 시행일은 23년 1월 1일입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2022년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2023년 시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2.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지방세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시행일은 23년 1월 1일입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시 건당 150~3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전자송달 둥 택 1: 150원 공제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300원 공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시 건당 500~1,0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전자송달 둥 택 1: 500원 공제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1,000원 공제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인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구간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과세표준(단위:만원) 세    율 과세표준(단위:만원) 세    율
~1,200 6%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8,800 24% 5,000 ~ 8,8000 24%
8,800 ~15,000 35% 8,800 ~15,000 35%
15,000 ~30,000 38% 15,000 ~30,000 38%
30,000 ~ 50,000 40%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50,000 ~ 100,000 42%
100,000 ~ 45% 100,000 ~ 45%

 

 

 

4.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목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재산합계 2억원 미만(1.4억원 이상시 50%지급) 재산합계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시 50%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1명당 70만원 자녀1명당 80만원

5.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시행일은 23년 1월 1일입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10%
-총급여 5,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12%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15%
-총급여 5,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17%
 
주택임차자금 (전세금,월세보증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400만원
 

6.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조정 및 기본공제 상향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및 기본공제를 상향합니다.

구     분 종합 부동산 세율 변경전 종합 부동산 세율 변경후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초과 6억이하 0.8% 1.6% 0.7%
6억원초과 12억이하 1.2% 2.2% 1.0%
12억원초과 25억이하 1.6% 3.6% 1.3% 2.0%
25억원초과 50억이하 1.5% 3.0%
50억원초과 94억이하 2.2% 5.0% 2.0% 4.0%
94억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 5.0%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기존 2 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조정지역 2주택 포함)의 세부담 상한에서 앞으로는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며 시행일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7.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변경 전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등/ 초. 중. 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의 공제율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비출액의 15%

▶변경 후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등/ 초. 중. 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의 공제율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비출액의15% 외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8.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으로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가 추가되었으며, 시행일은 23년 1월 1일입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차 범위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어업용 차량
-기업부설 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차량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어업용 차량
-기업부설 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차량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눈 가구(300만원 한도)

 

 

 

이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감면, 지원금 확대등 알아두면 좋은 경제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도 찾아뵙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도움이 되는 다른 글들도 많으니 둘러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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