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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년 상반기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by 부자아빠12 2023. 2. 10.

'23년 상반기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를 맞아 하락기에 있는데요. 1년 전에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최고가를 경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전쟁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부동산의 거래와 상승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상승기의 각종 규제완화와 특별법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완화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첫째, 청약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자격인 '줍줍'의 청약 신청자격이 느슨해 집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이제는 전국 어디에 살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순위청약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3월 이후로는 해당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의 유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중도금대출 허용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대출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중도금대출 상한금액이 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경우는 아예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동안의 집값 상승폭이 커져 현실을 반영하였고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가 미분양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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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부동산 안정화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더욱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원래 올해 5월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2024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존에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한, 1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합이 9억 원, 1 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신도시 특별법 발표

새 정부의 공약으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로는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에 지어진 신도시를 말합니다.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재건축규제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되어 용적욜을 높여 1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깡통전세 방지법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방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안정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블로그에 다른 유익한 정보도 많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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